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고기집에서 알바하다가 사장님과 트러블로 그만두었습니다.
원래는 토,일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했었는데 가끔 빨간날이나 제가 시간될때 하루,이틀 출근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아야되는지 받아야된다면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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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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