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A라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는 데, 실수 또는
오류로 B라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한 경우 당초 B에게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A사업자에게 당초 B에게 발행교부시의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당초 B에게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A에게 발행교부할 세금계산서라는 증명을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상차 또는 하차 송자,대금입금 증빙을 갖추어 향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편, B사업자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B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24년 01월 25일까지 B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임으로 B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증명해야만 가산세가 B
사업자에게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착오로 B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서류를 갖추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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