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정액분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을 신고해야하는데요..
기간제교사의 급여 수당 중 시간외정액분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한달 중 15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비례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근무 전액을 기준으로 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비례계산된 수당의 총액÷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비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성이란 지급이 확실시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지급되므로 지급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고정성이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시간외수당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의 요건중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근무 전액을 기준으로 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비례계산된 수당의 총액÷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비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위 경우 15일미만 근무자에게 비례하여 삭감지급되는바, 고정성 인정될 것이며,
비례하여 지급되는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 정액분이라는 것은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해석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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