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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꽃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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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기간제교사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정액분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시 통상임금을 신고해야하는데요..

기간제교사의 급여 수당 중 시간외정액분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한달 중 15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비례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근무 전액을 기준으로 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비례계산된 수당의 총액÷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비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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