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근무 전액을 기준으로 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비례계산된 수당의 총액÷근무월수로 계산하여 비월정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위 경우 15일미만 근무자에게 비례하여 삭감지급되는바, 고정성 인정될 것이며,
비례하여 지급되는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