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식회사(법인. 비상장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가 아직 2년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
최근들어 맡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퇴사하기를 바라면 내 몫을(7천~1억)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인 구성원들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자본금 500만원에, 해당 이사의 지분은 2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비상장회사이기에 주식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임을 결정할 경우,
부당해고나 기타 다른 법률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