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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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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식회사(법인. 비상장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가 아직 2년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

최근들어 맡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퇴사하기를 바라면 내 몫을(7천~1억)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인 구성원들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자본금 500만원에, 해당 이사의 지분은 2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비상장회사이기에 주식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임을 결정할 경우,

부당해고나 기타 다른 법률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해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