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식회사(법인. 비상장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가 아직 2년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
최근들어 맡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퇴사하기를 바라면 내 몫을(7천~1억)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인 구성원들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자본금 500만원에, 해당 이사의 지분은 2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비상장회사이기에 주식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임을 결정할 경우,
부당해고나 기타 다른 법률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 해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