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달 연체하여 실효가 된 경우 기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 신청 시 그 사이에서 발생한 병력에 관한 사항들을 고지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연체하고 3달째부터 실효 입니다.
3달째에 2,3주간은 무심사 부활청약기간이라고 해서 심사없이 돈만내면 부활이 가능 합니다.
이 시기 지나기전에 부활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연체기간 이 후 실효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에 대해서 다시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을 새로이 가입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지니고 고지의무 알릴의무가 다시 발동됩니다. 새로이 가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과거상품을 그대로 다시 가입하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 부활청약시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 부활청약한 피보험자는 부활시점으로 부터 최장 5년이내 벙력에 대해 고지를 해야하면 보험사는 해당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고 당월 부활은 별도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입금처리가 된다면 부활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후 부활전 병력등은 고지하여야 하며 부활시 그부분을 심사하여 보험사는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계약이 부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활청약이 최초 계약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고지의무도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사이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은 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원래는 고지해야됩니다. 중간에 병력이 생겼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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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효 된 후 부활하는경우 고지의무 사항이 발생합니다. 실효기간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서상 고지 대상이 된다면 고지 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고지된 사항에 대해 심사후 부활 승낙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경우 실효기간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실효기간 고지 사항 발생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대로는 고지를 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부활계약도 신규계약과 동일한 고지/통지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료연체하여실효시 보험계약건에대하여 부활신청시 실효된기간병력진료를받으셧다면 보험회사에 알릴의무기록지에 작성하셔야합니다
부활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심의후 부활등록되실것같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부활등록기준은조금씩다릅니다만. 귀하의보험회사에 부활신청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부활은 고지를 안해도 되지만 실효된지 오래되서 부활청약서를 써야 한다면 고지의무가 다시 있습니다.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