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분 미납시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실효 후 보험사가 최고한 기한내에 부활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소멸 되어 계약이 끝납니다.
실효된 보험계약은 부활신청을 하시면 다시 원 계약상태로 복구됩니다.
이때 일정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미납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셔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부활 신청시 보험사에서는 부활 심사를 하는데 이때 부활 거절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부활 심사는 신규 가입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데 피보험자의 병력 등에 따라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