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투표제도(集中投票制, cumulative voting)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경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선택한 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집중하여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
따라서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사를 선임하는데에 단순투표제에 비해 유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