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가 왜 소액주주들 한테 유리하다는 것인가요?
최근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여권의 집중투표제 도입 때문에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던데,
정확하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법인 기업의 이사구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소액주주에게 왜 유리하다는 것인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투표제도(集中投票制, cumulative voting)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경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선택한 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집중하여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의2)
따라서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사를 선임하는데에 단순투표제에 비해 유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선임되는 것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총 의결권의 수가 모든 후보들의 과반수를 넘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소액주주들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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