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직원이 불법소프트웨어의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회사에 억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은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관리자는 진작에 해당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 했음)
이럴경우
1. 직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직원과 합의를 통해 일정금액 차감 또는 회사로 일정기간 변제 방법도 가능한지?
3. 급여차감이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당 직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급여의 일정부분을 압류해야 하는건가요?
4. 이런 사안이 징계해고 수위까지도 가능할지....
노무사 또는 법을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