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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미친현이24.03.15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급여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직원이 불법소프트웨어의 무단사용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회사에 억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은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관리자는 진작에 해당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 했음)

이럴경우

1. 직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직원과 합의를 통해 일정금액 차감 또는 회사로 일정기간 변제 방법도 가능한지?

3. 급여차감이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당 직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급여의 일정부분을 압류해야 하는건가요?

4. 이런 사안이 징계해고 수위까지도 가능할지....

노무사 또는 법을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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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

    4.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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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직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차감은 합의를 해도 위법입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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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그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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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임금 공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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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해당 직원의 과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징계양정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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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4. 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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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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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네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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