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건설 자재 및 공사비를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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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압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발생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 하고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없어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며,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이라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임금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