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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4

직원의 비위행위시 회사손해액을 직원의 임금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건설 자재 및 공사비를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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