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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도롱이172
신통한도롱이17221.03.08

전 직장 퇴사 후 연말정산이요

작년 12월말 전 직장을 퇴사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알아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

요 이미 전직장에선 환급을 다 받았는데 그래도 5월에 연말정산을 제가 해야하나요?

복잡해서 할수있을지 걱정되서 이미 환급받은 돈이 있어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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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회사에서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새로운 근무지의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데고리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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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며,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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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구하시기 어려우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하실 수 있으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경 국세청 홈텍스에서 안내 방법을 공지해주는데 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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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신지 확인바랍니다.

    퇴직정산에 따라 환급받은 것은 건강보험 추가납입액 정산절차이고, 연말정산은 해당년도 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한 세무쪽 정산입니다.

    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파트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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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전직장에선 환급을 다 받았는데 그래도 5월에 연말정산을 제가 해야하나요?

    복잡해서 할수있을지 걱정되서 이미 환급받은 돈이 있어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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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환급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5월달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산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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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후 현 근무지에 대한 연말정산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다른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며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중근로 소득자로 합산하여 5.31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1. 기본사항] 아래의 이중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도움말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1. 기본사항]에서 인적사항 입력 후 [확인] 클릭 - 화면 오른쪽 [근무지별 소득명세] 클릭하면 2건 이상 조회되며, 최종근무지 1건만 선택하고(최종근무지에서 제출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보다 정확하고, 각종 공제가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2. 근로소득신고서]로 이동합니다.


    종전 근무지 급여를 합산할 경우 근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에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직접 작성하거나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아래 목록에 입력한 최종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소득세 등이 조회됩니다.


    인적공제명세에 [입력/수정하기] 클릭하시면 추가/삭제가 가능하며, 최종근무지와 종전근무지 급여가 합산되어 증가된 상태이므로 당초 최종근무지 급여로만 계산된 신용카드, 연금계좌,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은 계산기 클릭하여 재계산된 금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계산되며,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오류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2. 신고내역]에서 신고서 및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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