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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페리카나41
즐거운페리카나4123.11.06

퇴사통지 후 부당한 경위서 지시

1. 본인의 회사에서는 팀내 인원에 따라 매달 6만원 상당의 비용을 사용하여 친목도모를 증진시키고 있음.

2. 퇴사일자 기준으로 15일 이전이면 3만원, 이후라면 6만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규로 정함.

3. 회사에서는 팀장에게 팀원의 팀비 사용일자 및 목적을 정할 권한이 있음(그동안 구두로 확인해왔음)

4. 본인의 퇴사일자는 11월 16일, 실제 출근일은 10월 18일이었으며, 11월은 실제 출근일이 없기 때문에 10월분에 대한 6만원 모두 소진함.

5. 다른 팀원이 팀비를 사용하게 되는 날에 본인도 함께 팀비를 사용코자 하여 구두로 팀장에게 말하고 함께 소진하였음.

6. 이에 대한 무단 사용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음.


이러한 상황에 제가 경위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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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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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면 제출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경위서에는 반성에 대한 의미가 아닌 적어주신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는 이유는 경위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이걸 빌미로 더욱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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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서류이므로

    반성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어서

    작성을 굳이 안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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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 사용하였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작성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실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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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위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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