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회사에서는 팀내 인원에 따라 매달 6만원 상당의 비용을 사용하여 친목도모를 증진시키고 있음.
2. 퇴사일자 기준으로 15일 이전이면 3만원, 이후라면 6만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규로 정함.
3. 회사에서는 팀장에게 팀원의 팀비 사용일자 및 목적을 정할 권한이 있음(그동안 구두로 확인해왔음)
4. 본인의 퇴사일자는 11월 16일, 실제 출근일은 10월 18일이었으며, 11월은 실제 출근일이 없기 때문에 10월분에 대한 6만원 모두 소진함.
5. 다른 팀원이 팀비를 사용하게 되는 날에 본인도 함께 팀비를 사용코자 하여 구두로 팀장에게 말하고 함께 소진하였음.
6. 이에 대한 무단 사용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음.
이러한 상황에 제가 경위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