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끝나기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계약에 있어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일 월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한 6개월정도 이후 어떠한 이유로 중간에 1년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다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만으로는 안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는 남은 개월수의 월세를 한번에 다 낸다면 협의하에 가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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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임대인이 협조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동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 애완동물 사육금지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일단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부동산 멏군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거나 기간이 남은 월세를 다차감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지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0%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는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약금의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 임대차계약은 총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의 10% 정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 외에도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두셨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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