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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4.02.01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계약에 있어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일 월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한 6개월정도 이후 어떠한 이유로 중간에 1년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다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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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만으로는 안되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는 남은 개월수의 월세를 한번에 다 낸다면 협의하에 가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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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임대인이 협조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동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 애완동물 사육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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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일단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부동산 멏군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방이 빠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거나 기간이 남은 월세를 다차감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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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지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0%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는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약금의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 임대차계약은 총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의 10% 정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 외에도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두셨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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