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지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0%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는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약금의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은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 임대차계약은 총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의 10% 정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 외에도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두셨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