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카페 앞에서 공회전 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분 이내의 허용 시간이 써있던데, 위반시 범칙금이 부여 되는지 궁금합니다.5분 이내 정차 가능한 지역에서 모두 해당 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