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구역에서 위반시 범칙금이 부여되나요?
집 근처 카페 앞에서 공회전 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분 이내의 허용 시간이 써있던데, 위반시 범칙금이 부여 되는지 궁금합니다.5분 이내 정차 가능한 지역에서 모두 해당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회전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전역이 공회전 금지 장소이며 5분이상 공회전을 하다 단속될 경우 경고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하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발견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긴급 자동차 등 제외)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공회전 금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한 것이고, 공회전 금지구역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회전 금지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데 서울의 경우는 모든 지역이 적용대상이고, 공회전 허용시간은 원칙적으로 2분입니다.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20. 5. 26.>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 2012. 5.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
제94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전문개정 2008. 12. 3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729호, 2020.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3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別圖)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④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4. 1. 9.>
[전문개정 2012. 9. 28.]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 9., 2015. 1. 2.>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09. 5. 28., 2018. 10. 4.>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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