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LH분양계약파기에대해 법률자문구합니다
김포시에 LH쪽 아파트분양을받아계약을하고 계약서를쓴 후에 계약금을보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계약서쓴 그다음날 바로 계약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된 계약서 한부를 가지고있구요
그런데 분양 사무소에서는 LH회사로 계약금이 넘어가서 돌려받으려면 계약자 등본과 인감이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주었는데도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 있다가 위약금 청구서가와서 계약취소했다고 계약금 못받고있다고 본사에 가서얘기하면 전상상 오류가있었던것같다고 얘기해서 기다리고만있었는데 위약금 소송이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쌍방의 계약취소를 증명할수있는 서류가있어야한다고하는데 어떤방법이없을까요? 계약금도 못돌려받았는데 위약금까지 내야되니 너무억욱합니다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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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간의 법률관계로 경우에 따라 계약금 몰취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권리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의취소 확인 및 기타 증거로 계약이 정당하게 철회 되었음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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