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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

최우선변제, 보증보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지역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8만원 관리비 별도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건물 민간임대주택이고 법인 소유, 융자금은 30프로 미만이에요

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 돼서 보증보험은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경매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넣아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경매에 붙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대응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