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그리고 각각 계산부탁드려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월급제로
2022년 8월4일~12월 매달 일정하게
70만원을 받았습니다.(주휴수당 없이)
그후 6개월째 되는날인
2023년 1월에는 월급 인상해준다고 75만원을
받았고요. 월급인상되고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고 공휴일과 주말은 휴무라고
학원원장이 지정했으면 월급제 형태 아닌가요?
나중에 제가 퇴사하고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다시 급여 계산해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원장이 갑자기 시급제로 9160원
공휴일 제외 해서 근무일수로 계산했는데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까 ( 많이 근무한날도 있고
적게 근무한날도 있으니) 모자란 급여 좀 채워?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만약 평균으로 계산해서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거면 윌급제 맞는거같은데
시급제로 9160원 3시간30분 계산했을때
사장이 주장하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최저시급 9160원
2023년 1월(20일)
2023년 2월 (20일)
2023년 3월 (22일)
2023년 4월 (3일) 4월5일까지 근무후 퇴사
최저시급 9620원
다 금액이 다 다른데
원장이 왜 시급제라고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월급제로 주휴수당 포함했을때와
주휴 포함 안했을때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 말은 별 근거가 없는 소리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시 836000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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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했다면 월급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22년도에는 835,804원
23년도에는 877,776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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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3.5시간*5일+주휴 3.5시간)*4.345주*9,160원= 835,804원(세전)"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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