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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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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그리고 각각 계산부탁드려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월급제로
2022년 8월4일~12월 매달 일정하게

70만원을 받았습니다.(주휴수당 없이)

그후 6개월째 되는날인

2023년 1월에는 월급 인상해준다고 75만원을

받았고요. 월급인상되고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고 공휴일과 주말은 휴무라고

학원원장이 지정했으면 월급제 형태 아닌가요?

나중에 제가 퇴사하고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다시 급여 계산해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원장이 갑자기 시급제로 9160원
공휴일 제외 해서 근무일수로 계산했는데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까 ( 많이 근무한날도 있고

적게 근무한날도 있으니) 모자란 급여 좀 채워?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만약 평균으로 계산해서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거면 윌급제 맞는거같은데

시급제로 9160원 3시간30분 계산했을때

사장이 주장하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최저시급 9160원

2023년 1월(20일)
2023년 2월 (20일)
2023년 3월 (22일)
2023년 4월 (3일) 4월5일까지 근무후 퇴사
최저시급 9620원


다 금액이 다 다른데

원장이 왜 시급제라고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월급제로 주휴수당 포함했을때와
주휴 포함 안했을때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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