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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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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급여 계산 차액계산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5인미만 사업장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휴일은 휴무라고 했고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근무 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2022년 8월4일~12월까지
고정 금액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6개월 지나면 급여 인상해준다고 해서

2023년 1월~2월은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는데 월급제 아닌가요?

원장은 시급제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9160원 시급으로 공휴일 제외한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매월 7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까 ( 적게 근무한달에 좀 더 채워?

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미포함했을때
696,542원인데 7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하는데

계산해보면 맞지않는거같아서요

원장이 주장하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근무일수로 최저시급 9160원
계산했을때
금액이 다 다른데

원장이 왜 시급제라고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정적인 임금
매달 7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제
맞다고 보는데

835,850-700000으로 차액계산 하는거 맞죠?


원장은 공휴일 있는 주는 15시간 안되니까 다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서 70만원으로 빼면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공휴일 다 유급으로 포함해서 7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임금 받았으니 월급제 맞고 70만원으로 빼서 차액청구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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