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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2

급여 계산 차액계산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5인미만 사업장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휴일은 휴무라고 했고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근무 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2022년 8월4일~12월까지
고정 금액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6개월 지나면 급여 인상해준다고 해서

2023년 1월~2월은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는데 월급제 아닌가요?

원장은 시급제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9160원 시급으로 공휴일 제외한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매월 7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까 ( 적게 근무한달에 좀 더 채워?

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미포함했을때
696,542원인데 70만원으로 지급한거라고하는데

계산해보면 맞지않는거같아서요

원장이 주장하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근무일수로 최저시급 9160원
계산했을때
금액이 다 다른데

원장이 왜 시급제라고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정적인 임금
매달 7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제
맞다고 보는데

835,850-700000으로 차액계산 하는거 맞죠?


원장은 공휴일 있는 주는 15시간 안되니까 다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서 70만원으로 빼면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공휴일 다 유급으로 포함해서 7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임금 받았으니 월급제 맞고 70만원으로 빼서 차액청구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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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정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시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냐 시급제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개근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원장과 말로 해서 될 상황은 아니니 복잡하게 생각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월급제가 맞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5+3.5)÷7×365÷12=91

    월 최저임금=9,160×91=833,560(세전)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