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텐데 보통 중간에서 어느정도 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감독관들마다 조사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