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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2.26

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받는거 맞지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 1년째하고있는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받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월급제로 70만원 받았고요

학원사정 어렵다면서 주휴수당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시에는 약속한 근무시간은 2시30분부터
6시 인데 실제로 일해보니 매일 2시20분 출근
6시15분 퇴근했고요. 월~금 주5일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모두 받아낼수있나요?

2.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월급받은 계좌 내역서 외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3.신고하고나서 감독관님이 저 대신 학원측과 연락할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못준다고해서

더이상 대화하기싢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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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 연차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정리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셔서 가야지

    감독관한테 계산해달라하면 안 해줍니다.


    3. 연락은 감독관이 하지만

    대질조사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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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이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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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기록이 있으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3.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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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여자체가 낮아서 주휴시간을 포함할 시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신고를 넣을 시,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측에 연락하여 출석일정을 잡거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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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텐데 보통 중간에서 어느정도 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감독관들마다 조사하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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