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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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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월급제라도 주휴수당 받는거 맞지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 1년째하고있는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받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월급제로 70만원 받았고요

학원사정 어렵다면서 주휴수당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시에는 약속한 근무시간은 2시30분부터
6시 인데 실제로 일해보니 매일 2시20분 출근
6시15분 퇴근했고요. 월~금 주5일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모두 받아낼수있나요?

2.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월급받은 계좌 내역서 외 필요한게 뭐가있나요?

3.신고하고나서 감독관님이 저 대신 학원측과 연락할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못준다고해서

더이상 대화하기싢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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