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2.3억 (부채 8천) 아파트 1/3 아빠, 저, 언니 3명이서 나눠 있습니다.
아빠가 사망 후 1/3 분을 제가 증여받고
매도하여 부채를 갚으려고 합니다.
1/3 취득 시 취득세,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내면 될까요?
저와 언니가 1/3 씩 증여받은 시점은 2015년이고 실거주는 안했고 아버지는 실거주를 10년정도 했는데.. 세제 혜택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1/3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본인와 언니의 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일로부터 2년 이후에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보유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0.96~1.1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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