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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몽구스18
은혜로운몽구스1824.03.04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세금 문의

호가 2.3억 (부채 8천) 아파트 1/3 아빠, 저, 언니 3명이서 나눠 있습니다.


아빠가 사망 후 1/3 분을 제가 증여받고

매도하여 부채를 갚으려고 합니다.


1/3 취득 시 취득세,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내면 될까요?


저와 언니가 1/3 씩 증여받은 시점은 2015년이고 실거주는 안했고 아버지는 실거주를 10년정도 했는데.. 세제 혜택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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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1/3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본인와 언니의 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일로부터 2년 이후에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도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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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보유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0.96~1.1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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