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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꽤자유로운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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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후 해야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친아빠가 돌아가셔서 자녀3명이서 은행돌아서 상속금받고 집 지분 나눠가지고 차 팔아서 나누고 재산세 차량등록세 취득세도 냈습니다 부채도 없는데 여기서 더 내야하는것이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 라던가...

은행에서 받은건 인당 900만

차는 인당200만

빌라는 2.7억(구매가)아빠지분이 50%라 자녀들 각자 16.6%씩 지분을 가져요

재산세 6만 취득세 58만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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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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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이 안될경우에는 상속세액은 없지만, 보험금. 퇴직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등 고려사항이 많으니 꼭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시가 기준 5억(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릏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 취득 등기를 해야 하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