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가 부도 발생되어 등기가 되어었는 대표이사 와 이사들, 구성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까지 인지와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달라지며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표이사라고 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라고 하여 다른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 그 책임이 전가 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