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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긴꼬리203
법인 회사가 부도 발생되어 등기가 되어었는 대표이사 와 이사들, 구성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까지 인지와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달라지며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대표이사라고 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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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라고 하여 다른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 그 책임이 전가 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