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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원숭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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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야근 14시간, 휴일 특근 20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대체휴무 수당은 퇴사 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지 지급된다면 어떻게 수당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야근 및 특근수당에 맞춰 지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에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연장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초과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근로자의날, 주휴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법정공휴일), 통상시급의 50퍼센트 가산 지급(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함.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