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0년 7월 입사해서 2022년1월 31일 퇴사시,
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