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이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7.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 산입),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