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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물어볼께요
궁금한건물어볼께요22.02.09

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직원이 2020년 7월 입사해서 2022년1월 31일 퇴사시,

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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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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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인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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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7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3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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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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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이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7.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 산입),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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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입사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사용수당이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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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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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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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미사용 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2.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며,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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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퇴직금 산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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