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근무 주휴수당 지급 해야되나요?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지급을 대타 근무포함한 시간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래 근무일의 주휴시간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타로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