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의 경우 원래 쉬는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쉬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일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이며, 휴일 또는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아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