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
2. 권고사직 후 15일 재입사 요청에 따라 재입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때 그 권고사직의 실질이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입증을 통해 다퉜다면 두 근무 사이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불복은 권고사직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