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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관수리253
자유로운관수리25323.12.24

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계약직으로 8개월을 근무했는데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1년을 못채웠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하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권유인데요


2. 2년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15일만에 재입사 요청이와서 퇴사처리 하지말라고했는데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정산을 받았습니다


8개월 후 계약종료인데 이로인해 퇴직금을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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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었고 재입사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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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한 후 재입사를 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퇴직 이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새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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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든간에 1년을 못채우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2. 네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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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1일을 근무하였다면 1일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8개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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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개월 근로로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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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이전에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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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8개월을 근무했는데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1년을 못채웠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하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권유인데요

    네. 그대로 진행되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사거부하시거나 위로금으로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2년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15일만에 재입사 요청이와서 퇴사처리 하지말라고했는데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정산을 받았습니다


    8개월 후 계약종료인데 이로인해 퇴직금을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받을수 없는건가요?

    네. 1번 내용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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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

    2. 권고사직 후 15일 재입사 요청에 따라 재입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때 그 권고사직의 실질이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입증을 통해 다퉜다면 두 근무 사이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불복은 권고사직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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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재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라면 8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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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8개월 근무시에는 연속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없겠습니다.

    2. 해당 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지속되었다고 본다면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절이 없었다고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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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1년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년 근무를 하였어도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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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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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입사시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이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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