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주택임대차 계약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아무말도 없이 있다가 계약기간인 1년이 다되기전 3주 전에 임차인이 6개월정도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1년하고도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하고 자기부담으로 새세입자를 구하는 것인가요?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한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할 때도 계약서 쓸 때 되어서야 1년인 줄 알았고 임차인은 회사 방침상 1년단위로 계약한다며(회사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1년단위로 계속 갱신하면서 있을 거라고 해서 적어도 2년 이상 오래있나보다 해서 새로 가전제품도 들여놓고 도배도 했더니 일 끝났다고 올해 중반까지만 있겠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