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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3.02.17

1년 주택임대차 계약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아무말도 없이 있다가 계약기간인 1년이 다되기전 3주 전에 임차인이 6개월정도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1년하고도 6개월 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하고 자기부담으로 새세입자를 구하는 것인가요?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한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할 때도 계약서 쓸 때 되어서야 1년인 줄 알았고 임차인은 회사 방침상 1년단위로 계약한다며(회사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1년단위로 계속 갱신하면서 있을 거라고 해서 적어도 2년 이상 오래있나보다 해서 새로 가전제품도 들여놓고 도배도 했더니 일 끝났다고 올해 중반까지만 있겠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임대차는 1년의 계약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주장으로 2년의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하였지만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1년이 되고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볼 때 1년의 계약 종료에 맞춰 2개월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연장되었다면
    갱신계약 또는 묵시적갱신 상태가 아닌, 임차인이 2년의 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6개월만에 계약 종료를 청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요청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드릴 경우 중개수수료, 전출입으로 인한 주택정비 비용의 등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기존 게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흔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