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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1.03

임대차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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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2개월전까지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가 없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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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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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시에도 1년 미만의 계약이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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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갱신 후 세입자는 만기전에 이사 가려고 하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 하시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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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과 마찬가지로 전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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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전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의 기간을 세입자는 주장할 수 있고 만약 1년의 계약기간을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법으로 2년의 최소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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