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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1.12

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 2일에 종료되는 월세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1년 계약했구요.

제가 아직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안했는데 이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나.

궁금한 것은

1.묵시적계약 연장이라 함은 딱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간의 묵시적합의로 인정되어 제가 월세만 계속 낸다면 여기 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2.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기간이(1년)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고 나가고 싶을 때 5월이면 5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치 월세 8월까지 내고 나가면 보증금 돌려받고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맞춰서 나가라고 하면

저는 2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계약연장 상태이므로 여기 계속 있고싶은 만큼 있겠다 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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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2.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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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 현행 판례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2년미만의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2년까지는 계속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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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3.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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