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 2일에 종료되는 월세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1년 계약했구요.
제가 아직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안했는데 이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나.
궁금한 것은
1.묵시적계약 연장이라 함은 딱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간의 묵시적합의로 인정되어 제가 월세만 계속 낸다면 여기 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2.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기간이(1년)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고 나가고 싶을 때 5월이면 5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치 월세 8월까지 내고 나가면 보증금 돌려받고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맞춰서 나가라고 하면
저는 2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계약연장 상태이므로 여기 계속 있고싶은 만큼 있겠다 라고 주장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