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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두꺼비234
민주노총에서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니 한번 취소하면 차후에는
소송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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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에 따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