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 조문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 시켜도 된다는 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