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도 부터 도시가스시공업1종을 운영해 온 회사 사업주 입니다.
이번에 군입대 전 까지 일 하고싶다는 어린친구를 4대보험 해주며 근무채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도중 부주의로 기계에 손이 끼어 새끼손가락 끝에 살이 찝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쪽 부모님은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시어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처리 중 이라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도급,원급 공사건건 마다 산재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사고이후가 아닌 전건들도 전부 다 들어야한다고하는데..
4대보험이며 다들고 세금도 잘내며 잘 운행해왔는데.. 18년도 부터 지금까지의 건들을 계산해서 보험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렇게 하면 정말 세금내고 보험비 내고 하면 남는거 하나도 없는데 폐업해야 맞는지 싶네요 정말 적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전년도를 다 얘기를하며, 꼭 들어야하는지 적게내는 방법이나 좋은 쪽의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써 조언을 받기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도급 공사의 경우 가입의무가 있지만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사계약서를 지참하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이전에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 모두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질문자님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적게 내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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