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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거래에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암표거래를 했습니다. 티켓 사용 당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로 약속하고 구매자는 안전결제를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사용전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는 상점 소개글에도 입금 후 환불 불가하다고 적어놓았고 티켓 특성상 이미 수령완료 처리가 되었고 단순변심이기때문에 환불해드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돈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고 사용기한이 지난것도 아니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논쟁이 발생해 구매자가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한 상태인데 구매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아직 안전결제에 대한 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환불을 해드렸구요 매크로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티켓팅 날을 몰라서 취소표를 잡아서 교환, 구매,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른 날에 가기위해서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경찰서에 방문에서 조사받아야 하는건가요?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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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