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연장근로로 계산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주휴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 21.725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
1월 연장근로시간 = 21.725시간 X 4.345주 X 1.5배 = 32.5875시간
월급액 = 10,030원 X (209시간+32.5875시간) = 2,423,1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