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격일 24시간 근무자 인 경우인데요
휴게시간이 9시간( 23시~6시 : 7시간.
점심 12~13 : 1시간. 저녁 18 : 10~19 : 10 :1시간)
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지급은 어느 금액 이상이
되야하는지요?
(소수점 발생시 원 단위로 절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8.125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2,194,563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5시간*365일/12개월/2= 228.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시간*365일/12개월/2*0.5= 7.6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35.7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35.7시간*9,160원= 2,159,01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