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격일 24시간 근무자 경우 최저임금 얼마나 되는가요?
감단직 격일 24시간 근무자 인 경우인데요
휴게시간이 9시간( 23시~6시 : 7시간.
점심 12~13 : 1시간. 저녁 18 : 10~19 : 10 :1시간)
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지급은 어느 금액 이상이
되야하는지요?
(소수점 발생시 원 단위로 절상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8.125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2,194,563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5시간*365일/12개월/2= 228.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시간*365일/12개월/2*0.5= 7.6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35.7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35.7시간*9,160원= 2,159,01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