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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잉어166
조신한잉어16623.12.06

저는 피해자로, 가해자의 재판결과 통보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뜻인가요?

[Web발신]

**지법2023고단****호 피고인 ***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3년**월**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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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고(실질적으로 수감죄지 않음),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과 강의 등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부수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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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기소된 사람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안처분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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