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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스토킹 건으로 문의드려요

현재 전 연인의 스토킹 신고로 법원에서 3월1일자로 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주문에는 3개월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자로

귀하와 관련하여 송치한 사건은 주임검사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라는 문자가와서 확인해보니

법원 결정문에 나와있는 동일한 스토킹 건으로

경찰송치 수사중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연인이 저에게 문자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받아서 지금단계에서 빨리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조사때 제가 잘못을 인정한상태이고

이후에 그친구도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고 악감정은 서로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건이후 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3개월간 연락하면 처벌된다하여 안하려고합니다.

수사중이면 법원결정문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초범이고 지금까지 어떤범죄도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준다고 하는 상황으로 서로 악감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바로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에서 참작하여 사건진행이 유리하게 진행되실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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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연락을 해준 상황이라면 연락이 응하실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결정문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일종의 피해자를 위하여 보고하기 위한 조치이고,

    해당 스토킹 건 관련하여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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