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디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일을 하고있지만 세금 빠져나가는곳에서 지방교육세가 없더라구요? 지방교육세 산정기준이 궁금하고 어떤 세금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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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그 자체로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지방세 본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1)취득세액의 20%, 2)등록면헛의 20%,
3)레저세액의 40%, 4)담배소비세의 43.99%, 5)주민세 균등분의 10%, 6)재산세액의 20%,
7)자동차세애긔 30% 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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