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가 세금을 매겨져서 나오는데 이런 지방교육세가 매겨지는 과세표준기준과 세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상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해당 세목에 대하여 부가세(Sur-Tax)로 험께 징수가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 중에서 등록면허세의 20%, 재산세의 20%, 주민세균등분에 대해 10%(또는 25%), 레저세의 20%, 담배소비세의 50%,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30% 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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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가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은 10%~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