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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늘도행복한다람쥐

오늘도행복한다람쥐

퇴직금에 대하여 이렇게 맞나요???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관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일지급 급여를 약속했으나 어찌하다 주급이 됐는데

이번주 일한거 다음주 화.목.일 받는걸로..

24년10월15일입사

26년 2월3일퇴사

달에1번받는 급여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출력받았는데

임금내역수가 많아서 조사관님이 하나하나 계산하기 오래걸리실꺼 같아서

달별로 총액적어가려는데

11월달에 4일부터 입금받았는데 이건 전주꺼(10월분)꺼니깐 11월분에 포함하나요?

퇴직금 계산이 직전3개월치인지 90일분인지 헷갈리는데..90일이면 6일부터인데.

2월3일퇴사 4일 일부받은건 1월 주급이고

미지급급여에 1월분+2월분 2일치가 있어요(1일은 휴무)

11월4일 입금액부터 2월3일까지

달별로 금액정하고

미지급급여 적고

퇴직금 일부 받은거 적어서 조사하는날 가려하는데

맞을까요?

긴글 두서없이 적은거 같아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월별로 나눌 필요없이, 주 별로 입금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월별로 구분하면 오히려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