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