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월급제 및 3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기간은 6월 26일부터 이고, 저는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임금 체불 및 업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다고 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에 급여를 작성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하나요 ?
2) 일할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하나요 ? (일주일 만근시 일요일은 유급 휴가라고 작성 되어있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근무하고 주말을 출근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사측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로 퇴사를 7월 10일까지 근무 후 통보 하였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