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정도 휴직시 지급해야할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7~6/9까지 업무외상병휴직을 하였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사업장)
출근율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출근율 = 출근일수 / 연간소정일수 *100 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출근일수 : 187일( 토/일/달력상공휴일/창립기념일제외) /휴직일수(61일/평일만)
(연간소정일수:2022년 출근가능일수를 248일기준으로함.)
제가 계산한 율이 75.40%= 187/248*100 이렇게 나오면
만근한 1,2,7,8,9,10,11,12월 7개월에 대해서 7개만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2022년 248일이고, 출근가능일수는 매년 평일기준으로 보아 항상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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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매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월에 대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근한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소정근로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일은 매년 요일과 공휴일의 변동이 있으므로 달라집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만근한 달에 대해 1일씩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