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7~6/9까지 업무외상병휴직을 하였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사업장)
출근율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출근율 = 출근일수 / 연간소정일수 *100 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출근일수 : 187일( 토/일/달력상공휴일/창립기념일제외) /휴직일수(61일/평일만)
(연간소정일수:2022년 출근가능일수를 248일기준으로함.)
제가 계산한 율이 75.40%= 187/248*100 이렇게 나오면
만근한 1,2,7,8,9,10,11,12월 7개월에 대해서 7개만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2022년 248일이고, 출근가능일수는 매년 평일기준으로 보아 항상 바뀌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