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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닭250
럭셔리한닭25022.12.22

3개월정도 휴직시 지급해야할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7~6/9까지 업무외상병휴직을 하였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사업장)

출근율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출근율 = 출근일수 / 연간소정일수 *100 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출근일수 : 187일( 토/일/달력상공휴일/창립기념일제외) /휴직일수(61일/평일만)

(연간소정일수:2022년 출근가능일수를 248일기준으로함.)

제가 계산한 율이 75.40%= 187/248*100 이렇게 나오면

만근한 1,2,7,8,9,10,11,12월 7개월에 대해서 7개만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2022년 248일이고, 출근가능일수는 매년 평일기준으로 보아 항상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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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매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월에 대한 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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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근한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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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소정근로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일은 매년 요일과 공휴일의 변동이 있으므로 달라집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만근한 달에 대해 1일씩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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