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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도마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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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직장은 아래와 같이 3월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바뀝니다.

2021 회계 : 2021.03.01~2022.02.28

2022회계 : 2022.03.01~2023.02.28

저희 회사 규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무개월수 X 1일 의 연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3년 미만 근로자에게 15일의 연가를 부여합니다.

1년(365일) 계약직에게 부여하는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이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26개 -> 변경 최대 11개)

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근무개월수 X 1일)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15개X근무일/365)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3월이 되어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행정해석이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365일)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무개월수 X 1일)의 연차 외에 (15개X근무일/365)의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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