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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달팽이211
지적인달팽이21121.06.14

게임 계정 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신고하려합니다

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며칠전 저와같은 구매자분께서 3일만에 회수 당하신걸 알려주셨고, 저는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에 같이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저와 다른구매자분을 차단한 상태입니다.신고하겠다는 통보식 연락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당장 계정이 회수 당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불안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계거래사이트에 연락을 해보니 계정거래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의견이여서 공공기관에 신고를 넣어야할거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사기죄에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얼핏 보니 경찰말고 직접 검찰로 가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느 공공기관에 가서 무엇을 작성해서 어떻게 신고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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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소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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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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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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