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며칠전 저와같은 구매자분께서 3일만에 회수 당하신걸 알려주셨고, 저는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에 같이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저와 다른구매자분을 차단한 상태입니다.신고하겠다는 통보식 연락도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당장 계정이 회수 당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불안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계거래사이트에 연락을 해보니 계정거래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의견이여서 공공기관에 신고를 넣어야할거같습니다. 검색해보니 사기죄에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얼핏 보니 경찰말고 직접 검찰로 가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느 공공기관에 가서 무엇을 작성해서 어떻게 신고를 넣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