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회수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월전에 게임계정 8만원짜리를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게임 안하시는것 같고 인터넷에 보니까 계정거래한지 3개월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회수하고 다른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더 찾아보니까 민사로 소송하면 처벌받는다는걸 알았고 제 잘못이지만 불안하고 하루종일 이 일만 생각납니다 정말로 반성중이구요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알게되면 엄청 혼날거 같은데 아직까지 구매자분이 연락은 안주셨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매를 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연락이 온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회수한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에 의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매자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배상이나 합의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