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양도세 문의 입니다
2011년 2억6500에 사서 올해 4억300에 매매했어요. 부동산 복비, 취득세 ,법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다 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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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하나,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해당 물건의 가치를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것)만이 해당되며, 수익적지출(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수선 등을 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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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비, 샷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내력벽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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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복비,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은 양도세 신고시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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