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비, 샷시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내력벽 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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