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1,90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는 것보다 회사에 연말정산 의무를 세법에서 규정하여 회사가 1차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사응로 연말정산을 하게 하여 10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금을 미리 하게
함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량의 감축 및 근2)로소득세를 미리 징수함에 따른 세수
확보 목적이 있어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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