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게 되면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 및 납부를 해야하나요?
궁금한것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떼가는 데 퇴근이휴 배달알바를 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소득 중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9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비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내역을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알바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내역 확인하시어 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