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소득 중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9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