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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24.03.01

투잡관련해서 세금신고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려요

일반직장인인데 야간에 배달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버는 수입은 자동신고되는데 배달투잡은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그리고 직장에 투잡사실이 통보가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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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배달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달용역에 대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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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배달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모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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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수입의 경우에는 거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현근무지에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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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근로+투잡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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