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배달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달용역에 대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