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관련해서 세금신고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려요
일반직장인인데 야간에 배달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버는 수입은 자동신고되는데 배달투잡은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그리고 직장에 투잡사실이 통보가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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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 별개로 배달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달용역에 대한 내용은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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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배달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모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수입의 경우에는 거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현근무지에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근로+투잡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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